2025년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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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서식 및 공고문
[20250107] 2025년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 신청 안내
‣개요->소규모 공동주택(연립·다세대 등)의 보수·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하시고 견적서 등 사업에 관심있는 부천시민 여러분은 연락 주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기간 : 2025. 1. 2.(목) 09:00 ~ 2024. 2. 7.(금) 18:00
‣접수처:부천시청10층 건축관리과 (건축관리1팀)【☎(032)625-4156】
‣신청대상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신청일 기준) 공동주택(연립·다세대)
※단, 사업 및 위험 정도가 심각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경과년수를 적용하지 아니함.
‣지원신청대상
1. 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사업
3.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4. 담장 허물기 사업 및 담장 유지·보수 사업
5. 석축·옹벽·담장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15년 미만도 가능)
6. 공동주택 외벽 및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7.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8.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및 대피시설 보수사업
9.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보수사업
10.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의 보수사업 및 방범 설비의 설치ㆍ유지ㆍ보수사업
11.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 설치ㆍ교체ㆍ보수사업
12. 승강기부품 및 설비 유지ㆍ보수사업
13. 그 밖에 소규모 노후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지원기준
-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단, 최대 2천만원 이내)
※ 2025년 총 예산은 2억 1,200만원으로 예산 내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단지 및 최종 보조금액을 결정하여 대상단지를 선정함
‣신청서류 : 신청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사업계획서, 공사배치도 및 수량산출서, 견적서, 신청 사업별 현황사진
‣세부사항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부천시 홈페이지 참고〔http://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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