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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외국인) 시민권자 부동산 매매(임대) 위임장

by 부천인테리어집수리 2020.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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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외국인)가 한국내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 할 경우 위임장.

1. 처분(임대)위임장

-. 처분(임대)위임장에는 처분(임대)대상인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되어야 하며, 위임하고자 하는 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처분(임대)위임장에는 위임인이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 처분(임대)위임장에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임인이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위임장에 수임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매도용이 아니어도 됨)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인감증명 또는 서명의 공증

-.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은 처분(임대)위임장에 그 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매도용이 아니어도 됨)을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미국)처분(임대)위임장에 서명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거나 본국(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이 증명이나 공증은 처분(임대)위임장 자체에 받아야 한다.

3.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본국(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주소를 공증한 공증인의 서면(본국 증명서가 없는 경우)가 필요하다.

4. 동일인 증명서

-. 등기부상 성명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명(위 서류에 나타나는 성명)이 서로 다른 경우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 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서면이 필요하다.

5. 번역문

-.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건 한국에서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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